노동법상 휴일의 개념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가, 아니면 ‘근로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인가?
통일된 정의의 부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휴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휴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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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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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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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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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문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정의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날’을 휴일로 본다. 양자의 차이는 적극적으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해야 휴일이 되느냐, 아니면 근로일로 정하지 않으면 모두 휴일이 되느냐에 있다. 자연인으로서 근로자는 누구에게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고, 계약을 통해서만 근로의무가 창설된다. 즉,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가 기본이고 근로하기로 정해야 비로소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휴일로 정해야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일로 정하지 않은 날은 모두 휴일이 된다. 위 1.과 같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면 충분하지, 2.와 같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로 볼 이유가 없다.
위 2.와 같은 견해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가 휴식을 허용하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200년도 넘은 구시대적 사상을 전제로 한다. 매일 일하는 것이 기본이고 휴식이 특별한 이벤트라는 생각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경제주체이지 사용자의 노예가 아니다. 종속성은 지휘·명령의 모습으로 근로시간 중에만 나타날 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전반에 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여 근로할 수 있는 날을 최대 6일로 제한하는 것이다.
왜 문제가 되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생긴 하루의 비근로일에 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는 법정 근로시간만으로 6일(5.5일) 일할 수 있었으므로, 남는 날이 하루 뿐이라 그 날은 자연히 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5일을 근로하게 되고, 남는 날이 이틀이 된다. 하루는 휴일이지만 나머지 하루의 정체는 무엇인가?
- 휴일로 볼 경우에는 그 주의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 휴일이 아니라고 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당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임금이 발생한다(50%).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5일을 일하기로 정했으면 나머지 2일은 원래의 상태, 즉 근로하지 않는 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중 하루는 의무적으로 유급이고, 나머지 하루는 선택적으로 유급으로 한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이 된다.
그런데 실무는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본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음.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봄.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
이는 휴일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휴무일’, 적극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보는 전제에 서 있다. 앞서 본 2.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쉬는 날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휴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라 부당하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이면 휴일, 즉 쉬는 날이다.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달리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으나,34 실무는 여전히 휴무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 제61조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업규칙 제39조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휴무일은 법상 휴일을 부르는 실무상의 별칭일 뿐, 여전히 휴일이다. “연차 유급휴가” 대신 “연차”, “반차”, “연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임에는 변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휴무일"도 일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법적으로는 “휴일"에 해당한다.
결론
지금까지는 휴일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어 ‘휴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였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은 휴무일을 휴일로 보는 타당한 판결을 하였다. 고용노동부도 휴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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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박지순, 2023, 노동법강의 제12판, p.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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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2020, 노동법, p.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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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단체협약 제58조제1항은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8:00 ~ 17:00),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1주일에 5일(= 40시간 ÷ 8시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주 40시간제 도입매뉴얼’(갑 제18호증)에 의하면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으나,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 100% 및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는 ‘무급휴무일’로 본다고 되어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인식된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제공한 근로보다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점,
④ 피고 회사 스스로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33시간 [= (40시간 + 16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피고 회사의 2018.12.4.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해당 사건에서는 ④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당장 실무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④ 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①을 근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설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