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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현행)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1이 부담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2000다609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최저임금법(현행)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7535
모두의 노동법
머리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노동법상 휴일의 개념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가, 아니면 ‘근로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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