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모두 휴무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무급휴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1주 40시간이 넘지 않았더라도 50%,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00%).
휴무일의 의미
노동법에서 하루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근로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소정근로일이라고도 한다.
- 휴일: 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 근로일도 휴일도 아닌 날: 위 둘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즉, 일할 것인지 말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날이다.
휴무일은 위 세가지 중 “3. 근로일도 휴일도 아닌 날"을 지칭한다.
계약서에 휴무일임을 명시한 경우
근로일과 휴일은 서면 명시 사항이라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계약서의 ‘근로일과 휴일’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토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다.
- 근로일: 월~금 / 주휴일: 일요일
- 근로일: 월~금 / 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 휴무일
1.의 경우 토요일은 근로일인지 휴일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때 토요일의 법적 성질은 본래적 의미의 휴무일이 된다.
2.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법적 성질이 휴무일일까?
그렇지 않다. 계약서에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토요일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즉, 토요일은 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다. 그러면 이는 ‘휴일’이지 ‘휴무일’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휴무일을 명시한 것이 ‘일하지 않는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일을 정하고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따라서 ‘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과 같은 불확정적인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특히 월~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그 외의 날은 근로일이 될 수 없다. 자연인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은 전혀 없고, 계약을 통해서만 근로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
실무적으로는 토요일에 근로했을 때 가산수당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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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언급이 없으면, 종래 실무와 같이 ‘휴무일’로 처리하여 해당 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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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서에 토요일이 휴무일임을 명시했다면, 법적으로는 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주의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8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에는 50%, 8시간 초과한 시간에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